은행들이 법인MMF(머니마켓펀드) 예치금 입금 첫날에도 이자를 지급하는 초단기예금 상품을 잇따라 출시한다.

이달부터 법인 MMF익일매수제 시행에 따라 MMF에 자금을 예치하면 다음날 펀드로 편입돼 펀드 편입 전까지 보통예금 금리(연 0.1%)가 적용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상품이다.

증권사들이 법인MMF예치금을 증권금융에 예치하거나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운용하는 방법으로 하루치 이자를 지급하자 증권사로의 자금이탈을 막기위해 은행들도 앞다퉈 관련 상품을 내놓은 것.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4일부터 `신종MMF보통예금'을 출시한다.

MMF입금 신청액에 대해 매수신청일부터 매수일까지 매수금액에 상관없이 일괄 연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우리MMF플러스예금'을 판매한다.

법인이 이 예금에 가입한 뒤 MMF를 신규 가입하면 매수신청일부터 매수일까지 가입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적용 금리(24일 기준)는 1억∼5억원 미만 연 1.0%, 5억∼10억원 미만 연 2.0%, 10억원 이상은 연 3.6%이다.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보통예금을 기본계좌로 한다.

이 예금은 MMF매수 전용통장이지만 MMF환매자금의 입금 및 MMF 이외 자금 거래도 가능하다.

이 경우 MMF신규가입 자금이 아니므로 이자는 보통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기업은행도 연 3.8%의 이자를 지급하는 `MMF용 브릿지예금' 상품을 개발, 이날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국민은행도 현재 관련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개발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MMF매수 신청 입금 첫날에도 고객들에게 하루치 이자를 챙겨줄 수 있게 돼 은행은 자금이탈을 막을 수 있고, 기업은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