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영장실질심사 때도 혜택

다음달 20일부터 구속영장 청구 이후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형편이 못 되는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이 국선 변호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18일 국선 변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 미성년자ㆍ70세 이상ㆍ농아자ㆍ심신장애자 ▲ 단기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중죄로 재판받는 피고인 ▲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 가운데 법원이 국선변호 선정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 등에게만 국선 변호가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20일부터는 종전의 국선변호 대상 외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모든 피의자와, 영장이 발부된 모든 피고인도 영장 효력이 소멸돼 석방되지 않는 한 국선 변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 형소법은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무부는 "변호인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구속 단계 및 구속 상태에서 국선변호가 인정됨으로써 피의자ㆍ피고인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혹 등 국민의 사법불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