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인쇄 오류가 생긴 세무사 1차 시험 탈락자들이 불합격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박상훈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세무사 시험 불합격자 751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시험장 혼란이 불합격 처분 전부를 무효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지 인쇄 사고와 그에 따른 시험장의 혼란이 시험 전체를 무효화시킬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문제지 인쇄 오류가 발생한 영어 과목도 관련 문제 11개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해 영어 과목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도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등은 국세청이 지난 5월 실시한 43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에서 B형 영어 문제 5개가 A형 문제와 중복되는 등 오류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시험장 혼란으로 정상적인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어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