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30일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천억원 사기대출,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4천484억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업윤리를 망각하고 편법 행위를 저질러 끝내 대우그룹 도산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대출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고 부실화를 초래해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만 69세의 고령인데다 심장병과 장폐색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에 취해진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7월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있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해 9조8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9조원을 해외에 송금하고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송금해 도피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안 희 기자 zoo@yna.co.kr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