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LG전자 간 '타임머신' PDP TV 부당광고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25일 결정문에서 "삼성전자는 홍보물에 담긴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광고해선 안 되며,홍보물을 본사와 대리점,전자매장에서 수거하라"면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LG전자가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가 홍보물을 통해 자사의 "하드디스크 내장형(일명 타임머신) PDP TV에 대해 허위ㆍ비방광고를 펴고 있다"며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삼성전자가 홍보물에서 '타사 PDP의 정체는 TV일까? 선풍기일까?','2만시간 사용하면 100% 고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