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대한항공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음제협은 대한항공이 100여대 항공기와 공항 라운지에서 음제협 소유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를 침해해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제협 법무실 관계자는 "2004년부터 대한항공의 음원 불법 사용에 대해 끊임없이 저작권 침해 중지를 요청했으나 계속 무단 사용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음제협은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음제협의 모든 음원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신청도 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측은 음원유통업체와 계약을 했을 뿐 음제협과는 법률적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다"면서 "다음달 4일 열리는 위원회 중재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