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비정규직 관련법의 하위법령을 8월안으로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현안보고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비정규직법과 관련,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해 5월 노사의견 수렴, 6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ㆍ개정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위원법의 하위법령은 6월까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구체적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5∼6월께 노ㆍ사ㆍ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올해말까지 차별판단 기준 및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는데 이어 내년 초 차별시정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노동시장 통합정보 시스템(LaMAS)을 구축, 9월께 공공과 민간의 고용정보를 망라한 통합일자리 정보망(Job-net)을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