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잔인한 장면을 방송한 KBS 1TV 'KBS 스페셜'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위는 4일과 5일 2회에 걸쳐 방영된 'KBS 스페셜'의 '전쟁을 생산한다-민간군사기업'편에서 시에라이온 쿠데타 군이 걸어가는 시민을 총살하는 장면과 이라크 내 미군 교도소에서 학대받는 수감자의 스틸사진 중 수감자의 성기 모습이 검게 노출된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또 5일 방송된 'SBS 스페셜'도 이라크 팔루자 주민들이 피살된 미국인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과 불탄 시신을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다니는 장면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해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는 이밖에 KBS 2TV '쇼! 파워비디오' 등 KBS 프로그램 두 편과 MBC '느낌표' 등 MBC 프로그램 네 편에 대해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8조(간접광고)를 위반했다며 역시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KBS 2TV '쇼! 파워비디오'와 '도전 주부가요스타', MBC '느낌표'는 각각 협찬고지시 협찬주의 화장품 상호와 상품사진 등을 배경화면에 노출해 방송했다. 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는 협찬주인 골프의류제조사의 상품을 착용한 사진과 골프채 등을, MBC '출발! 비디오 여행'은 협찬주의 쇼핑몰 건물 전경 삽화를,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협찬주인 학습지의 로고와 교사 인물사진 등을 배경화면에 노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 기자 passi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