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월 서울대 수의대 연구실에서 발생했던 줄기세포 오염사고는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결론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지난해 1월9일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2∼7번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오염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 줄기세포가 체세포 줄기세포가 아니라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을 두려워한 누군가가 고의로 오염사고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황 교수팀의 실험노트 분석 등을 통해 이들 줄기세포가 연구원들의 실수에 의해 죽게 된 것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검찰은 이달 말까지 이번 사건의 세부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짓고 다음 달 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