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 아파트의 기준시가 급등으로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정부가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8·31대책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선 보유세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일정 소득이 없는 노인층 일부가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감안,이들에 대해선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을 열린우리당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령화 대책을 세우면서 은퇴한 노인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60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정수입이 없는 고령 노인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합의로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