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사범 재판은 반드시 1년 안에 끝내겠다는 전체 법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통일적인 양형기준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성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3심의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한 후 각급 법원의 활발한 양형 토론 등을 통해 양형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가정ㆍ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 29명이 참석했고,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기획조정실장, 이광범 사법정책실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논의 결과는 4월 말에서 5월 초 선거범죄사건 신속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리는 제6회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임 심의관은 또 "선거사범은 형량에 따라 당선 유ㆍ무효가 결정되는 만큼 양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범죄에 대한 재판은 전체 국민의 관심사가 반영되는 만큼 전국적인 양형 편차가 극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범죄 재판의 지연 원인으로 ▲사건의 복잡성 ▲피고인의 잦은 불출석 ▲1주일을 초과하는 기일 간격 등을 꼽은 후 "이런 문제는 선거범죄 재판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이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심의관은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대비해 전담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피고인 결석재판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 집중심리 방식이나 2∼3일 간격의 공판 연속개정 또는 연일 개정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심의관은 이밖에 공무원 뇌물수수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배임수재, 분식회계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향에서 벗어나려면 부패범죄 전담부가 통합 처리해 일관성있는 양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