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난지골프장을 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15일 서울고법에서 난지골프장을 둘러싼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뒤 난지골프장을 공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률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서울시 김병일 대변인은 "대법원 상고 기한인 1주일 이내에 상고 여부 및 시민단체들이 제기해온 공원화 방안 등을 두루 검토해 시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원화로 결론날 경우 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투입한 돈(146억원)에 대해 변상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서울시의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기장명 난지골프장 사장은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 유료 임시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무료 임시개장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갑 체육공단 지원과장은 "서울시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문제가 된 조례를 조속히 폐지한다면 골프장 개장은 한 달 이내에 가능하다"며 "서울시의 우려와 달리 골프장 이용료 역시 1만5000원 선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법정공방이 공단측 승리로 기운 상태에서 서울시가 완공된 골프장을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예산 낭비와 골프대중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난지도골프장에 대한 체육공단의 운영권을 부정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1년 7월 체육공단은 서울시와 맺은 협약을 통해 난지도골프장 운영권을 보장받았다"며 "따라서 2004년 3월 골프장 운영 주체를 서울시로 바꾼 조례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난지도골프장의 경우 공공체육시설이므로 서울시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체육공단이 투자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는 공단측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난지도골프장은 2000년 3월 투자자로 선정된 체육공단이 146억여원을 투입,2004년 6월 완공됐으나 운영권과 이용료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공단의 입장이 엇갈려 개장이 지연됐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