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울산의 모 초등학교 A교장이 6일 학교로 정상출근하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 교장이 불구속 입건됐다고 곧바로 학교로 출근할 수 있느냐"며 "교육청은 A교장을 즉각 직위해제하지 않고 도대체 뭘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A교장이 검찰 조사에서 교장직을 사퇴하기로 하고 구속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즉각 교단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범죄사실 처분 결과 통보서가 교육청으로 도착하지 않았고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출근을 막을 수 없다"며 "그러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교장은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 청소를 한 초등학생 4명을 수차례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최근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