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의 심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막판 절충이 본격화 된다.


정부와 여당이 회기 내 법안 통과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재계는 쟁점사항의 협상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재계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법안 통과의 선결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해고)에 대한 법률적 장치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만 입법화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런 점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문제는 제외한 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하자는 논의만 진행되는 협상구조에 회의적이다.


당초 정부안의 입법 자체에 반대했지만 비정규직 차별 금지에 동의하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정부의 원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법안의 최종 내용이 노동계안 쪽으로 대폭 기울어졌다는 지적이다.


재계의 이런 입장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가 노동시장 경직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기업 노조와 민주노총이 해고반대 등을 통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보니 구조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는 분석이다.


재계는 따라서 노동계와 재계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해소를 빅딜 형태로 주고받아 서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의 해고가 자유로우면 그만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수월해지고 기업에 부담을 덜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계는 그렇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 법안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할 공산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당장 기간제 근로자 및 비정규직 전체의 임금수준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할 경우 그 비용이 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감안되지 않은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경영 여건상 상시 인력운용이 어려운 처지의 기업들은 기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되고 이에 따른 분규가 급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재계는 또 노동계안 쪽으로 기울어져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은 고용형태를 이유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는 이와 함께 일본이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대부분의 국가도 파견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