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개인 세금을 내고 자사 주식을 취득한 창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회삿돈을 빼내 유상증자 대금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매입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동식(70) 한국합섬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999년 6월부터 2002년 4월까지 회삿돈 123억여원을 횡령해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했으며 1999년에는 회사 예금 205억원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계열사가 한국합섬 주식을 사도록 해 배임 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회계 장부에 `대주주 단기 대여금'이라고 기재하고 회삿돈을 빌린 것일 뿐이어서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자나 변제 기일을 정하지 않은 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대여금 중 상당액을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점 등을 감안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상증자 자금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점, 주가 폭락으로 본인도 큰 손실을 입은 점, 회사 자금은 전부 주식매수 대금이나 주식 양도세 납부 등에 사용했을 뿐 개인을 위해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기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설립한 한국합섬은 2003년과 2004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돼 상장 폐지 대상이 되면서 증시 매매가 정지됐으며 최종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