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투자금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내사를 받던 유명 원로 영화배우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종적을 감추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 8월 적발된 3천억원대 불법 다단계업체 R사 명예회장인 영화배우 A씨가 석 달 전 중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R사는 작년 7월부터 "의료기 임대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250%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년여 간 투자자 5천900여명을 모집해 3천100억원 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R사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R사의 사기행각에 얼마나 연루됐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투자자 모집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포착, 3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부인의 신병 치료를 이유로 관광비자를 이용해 중국으로 출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가 사실상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출국한 뒤 담당 변호사와 가족을 통해 계속 입국을 종용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다"며 "아예 연락이 닿지 않는 만큼 신병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R사 대표 우모(42)씨 등 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판매원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