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두산그룹 오너 일가를 전원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직접적인 계기는 이번 사건의 총 책임자인 박용성 전 회장의 '사회 공헌도'와 '국제적인 지명도' 때문이다. 2012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부산 유치와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등 산적한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IOC 위원인 박 전 회장을 구속하면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게 검찰의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번 처리를 두고 SK나 대우 등 그룹 총수를 구속 수사했던 다른 기업의 경우와 비교할 때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형은 피할 듯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 법은 횡령 및 배임 액수가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5억~50억원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량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회적 공헌도가 있을 경우 작량 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줄여주는 것)을 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점에 감안할 경우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 오너 일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용성 전 회장의 아들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와 두산 계열사 CEO 등 10일 추가로 불구속 기소될 인사들도 대부분 실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7형제 중 4명이 특경가법으로 기소되는 것은 구속시키는 것보다 더 엄중한 처벌"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검찰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익 고려해 불구속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이 IOC 위원인 점을 감안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박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 상당 부분 협조했다"며 범죄사실을 전적으로 부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운용 IOC 전 부위원장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박용성 전 회장이 전세계 138개국 경제단체와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세계 최대의 민간 경제협력 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 회장이란 점도 검찰에는 부담스러운 대목이었다. 한편 검찰은 박용만 전 부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 3명을 박용성 전 회장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박용성 전 회장이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