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다.


8·31 대책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될 것에 대비해 많은 해결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최근 은행 PB(프라이빗뱅커)들이나 부동산 컨설턴트들은 이들이 고려해 볼 만한 다양한 8·31 대처법을 내놓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대처법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싼 가격에 빨리 처분하는 방법이다.


상대적으로 보유 가치가 적은 물건부터 과감하게 매각하는 것이다.


둘째는 증여다.


보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은 독립가구 자녀나 부모에게 물려줘 소유 구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셋째는 '버티기'다.


증여도 여의치 않고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경우 세금을 더 내더라도 버티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책이 있다.


우선 용도 변경을 통해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맞짱'을 뜨면서 반발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두고 주민들이 소송을 걸어 위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후 수단으로는 '기부'가 꼽힌다.


매물로 내놓아야 처분도 안 되고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맹지 등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강남의 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계륵 같은 물건은 차라리 학교나 복지 시설 등에 기부를 권하고 있다"며 "실익이 없는 물건을 보유하느니 명예라도 남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