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의 한 쇼핑몰을 분양받은 정모씨(54)는 요즘 분양받은 점포 옆 상가 주인들과 만나는 횟수가 부쩍 늘었다.


불황으로 2평 남짓한 점포의 개별임대가 여의치 않아 다른 점포와 붙여 규모를 확장해 공동임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인근 상가를 규합해 매장 규모를 15~20평으로 넓힌 다음 대형 의류 메이커에 임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정씨는 "영세 상인들의 경우 임대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을 뿐더러 자주 가게를 비우려해 보증금 반환 등으로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며 "마침 이웃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계획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임대가 부진한 대형 쇼핑몰과 지하 근린상가를 중심으로 '뭉쳐야 산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불황으로 개별 임대가 힘들어지자 지분 몇 개를 모아 대형 업체에 임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쇼핑몰의 경우 의류 메이커나 프랜차이즈 매장,지하 근린상가의 경우 유흥업소나 서점이 이러한 공동임대의 대상으로 꼽힌다.


이 같은 상가 공동임대는 여러 사람의 상가를 한 업체에 임대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는 줄어들지만 경제력이 없는 영세상인에 비해 임대기간이 길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축상가의 경우 유동인구 유입을 늘리고 상가 인지도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임대가 활발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공동임대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상가를 가진 주인이 임대를 거부하는 '상가 임대 알박기'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촌 푸른공인 관계자는 "얼마 전 분당에서 주상복합 건물의 지하층을 통째로 임대하는 과정에서 월세를 높여줄 것을 요구하며 임대를 거부하는 상가주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가 임대 알박기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 알박기'처럼 폭리를 취하기는 힘들다.


공동임대가 무산되면 공동화된 상권에서 개별 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더욱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일선 중개업자들은 이런 알박기로 얻는 혜택은 공동임대 후 수익 분배 과정에서 월세를 20만~30만원 더 받는 정도라고 전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