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문구,미술용품 넘보지마." 국내 대표적 문구용품 프랜차이즈인 알파문구가 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알파'라는 이름으로 붓 스케치북 등의 미술용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22일 미술용품 전문 브랜드인 알파색채가 '알파(ALPHA)'상표를 붙인 그림물감 스케치북 등의 미술용품을 만들어 팔아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알파문구 프랜차이즈업체인 알파유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알파색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림물감 포스터컬러 등 미술용품 분야에선 알파색채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며 "알파문구가 유사 상표를 사용해 미술용품을 판매할 경우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알파문구는 미술용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알파그림물감 알파포스터컬러 등으로 유명한 알파색채는 지난 2000년 12월께 '알파문구'라는 이름으로 문구류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한 알파유통과 상표등록 문제로 다퉜다. 이듬해 4월 상표권을 갖는 조건으로 알파색채는 문구측이 '알파' 상표를 쓸 수 있다는 데 합의했지만 문구측의 프랜차이즈업이 활발해지자 문구측과 재차 상표권 분쟁에 들어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