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ㆍ차량점검 소홀ㆍ안전띠 미착용ㆍ묘소벌목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때 성묘 중 음복했더라도 법 현실은 어떠한 정상참작도 하지 않고 음주량에 따라 운전면허증 정지나 취소 조치를 취한다. 차량정비를 게을리한 채 귀성ㆍ귀경길에 올랐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금이 적어지고,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액이 줄어든다. 성묘길에 산소 주변에 우거진 잡목을 함부로 베었다가 산림법 위반으로 뒤늦게 법정에 출두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다음은 추석 때마다 흔히 생기는 낭패의 유형들이다. ▲음복은 면허취소 지름길 = 친지들과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마셨거나 성묘 후 음복을 했다면 운전할 엄두를 내서는 안된다. 법의 처분은 명절 때라고 해서 관대하지 않으며 친지들이 권해 어쩔 수 없이 몇 잔 마셨을 뿐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울산에 사는 백모(46)씨는 과거에 성묘차 경주 선산에 갔다 집안 어른들과 함께 술 몇 잔을 마신 후 어둑어둑해질 무렵 차를 몰고 귀가하다 적발돼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 백씨는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경찰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공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이모(47)씨도 여동생과 함께 간 성묘길에 소주 몇 잔 마셨다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씨는 운전면허가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만큼 경찰의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예방의 중요성을 들어 이씨의 청구를 단호하게 기각했다. ▲귀향ㆍ귀성 땐 차량 꼭 점검 = 귀성ㆍ귀경할 때는 반드시 차량을 점검한 후 안전운행해야 한다. 고속도로 운행 중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차량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입증될 때는 손해액을 모두 배상받는 것이 어렵다. 추석 성묘를 마치고 강원도 원주로 돌아가던 김모씨의 차량이 고속도로 교량 위에서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 나면서 낮게 설치된 방호울타리를 타고 넘어 5m 아래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김씨는 숨졌다. 유족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도로공사 측에 피해액의 70%인 7천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용차 정비를 소홀히 해 타이어 펑크를 유발한 과실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만큼 김씨에게 3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하거나 운행 중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의 책임비율이 더 커지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봉분 주변 벌목도 처벌 = 성묘를 하러 갔다 산소에 그늘이 졌다고 나무를 함부로 베다가는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산 주인의 동의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나무를 벨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예천군에 사는 권모(56)씨는 우거진 나무 때문에 조상 묘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8만7천원 상당의 나무 37그루를 벌채했다가 산림법 위반 혐의로 고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피고인이 벌목이 조상의 분묘를 잘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산림법 위반 행위가 명백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주시에 거주하는 정모(58)씨도 조상의 봉분이 잘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산소 주변의 나무 70여 그루를 베어냈다 벌금 500만원을 냈고 인천이 고향인 홍모(75)씨는 봉분 주변에 우거진 잡목을 제거한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