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정면 위반자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부동산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돌연 잠적한 뒤 법원 판결문을 위조해 또 다시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이던 4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9일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2억여원을 사취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모(4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2003년 8월 부동산사기꾼들과 공모해 50억원 상당의 대지를 매물로 내놓은 구모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을 위조해 15억원에 팔아넘기려다 검거됐다. 이후 성씨는 불구속기소됐다가 결심공판을 앞둔 같은 해 12월 하순 재판에 불참한 채 잠적했다. 성씨는 이듬해 3월 부동산사기단에 들어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371.6㎡에 대한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법원 판결문을 위조했다. 그는 2개월 뒤 위조된 판결문을 이용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동행한 피해자 김모씨로부터 이 땅을 담보로 2억2천900만원을 빌려 도주했다. 그는 공범 김모씨 소유의 충남 태안군내 대지 17필지에 20여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조모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팔아넘기는 범행에도 가담했다. 그러나 잇단 부동산 사기행각이 수사당국에 적발돼 성씨는 작년 11월 공문서ㆍ사문서 위조, 사기 등 10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다 도주한 뒤 판결문을 위조해 허위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다음 2억여원을 사기담보대출 받는 등 국가의 법질서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범죄행위를 한 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