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인한 이웃간의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번졌다.


경기도 안양시 A아파트 상가에서 옷수선가게를 운영하던 권모(49.여)씨는 지난 1월22일 같은 상가 B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퍼머를 했다.


퍼머 약과 고열로 머리카락을 곧게 펴는 방식이다.


문제는 퍼머 이튿날부터 권씨의 머리카락 상당 부분이 머리뿌리 정도만 남기고 끊기면서 시작됐다.


권씨는 퍼머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미용실을 찾아 항의했으나 미용실 주인 C(44.여)씨로부터 "단 한번도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권씨는 머리 손상 이후 빚어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천300여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업무상과실상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도 함께 냈으나 지난 달 검찰은 머리카락이 끊긴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권씨는 "머리가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해 운영하던 가게도 지난 3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다"며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재산 손해와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평소 하던대로 퍼머했고 다른 손님들에겐 아무런 문제도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차례 사과했다"며 "권씨가 손해배상액을 터무니 없이 높게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중인 재판부는 7일 재판을 열어 150만원에 양측이 합의하도록 조정을 시도했으나 권씨가 이를 거부, 이 사건은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수원=연합뉴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