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31대책을 내놓으면서 '실효세율'이란 생소한 용어를 사용,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가 '종부세 대상자들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높이겠다'고 발표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실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으면 2009년부터는 시가의 1%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 ◆시가 10억원이라도 세금은 1000만원 안 된다 실효세율의 정의는 '주택가치 대비 보유 세금의 비중'이다. 이때 주택의 가치는 시가(시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시세는 자주 변하고 정부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반면 기준시가는 시세의 일정비율(현재 70∼90% 수준)을 반영해 비교적 장기간(1년 정도) 공식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시가 10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현재 기준시가는 7억∼8억원 수준이다. 때문에 세율이 1%라고 하더라도 세금은 700만∼800만원에 그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낸 자료에도 시세가 15억원에 육박하는 분당 파크뷰 78평형 아파트(기준시가 10억원)의 2009년 보유세는 814만원에 불과하다. ◆종부세 대상자도 천차만별 실효세율은 평균의 개념이다. 따라서 실효세율 1%는 낮은 세율부터 높은 세율까지 평균해서 1%라는 얘기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3억원인 강남구 타워팰리스 102평형은 2009년 세금이 3451만원이다. 세율로는 1.5%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7억원이 서초구 롯데캐슬주피터 59평형은 2009년 보유세가 367만원으로 세율은 0.5%에 불과하다. 이는 종부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세율이 금액에 따라 누진되기 때문이다. 초고가 주택일수록 고율인 반면 중고가 주택은 상대적 저율로 과세된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의 세율이 낮게는 0.21%,높게는 3%에 육박하는 등 제각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