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5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한 만료를 악용, 임금을 고의로 체납해 이들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단체는 "외국인 노동자가 체류기한을 넘기면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것을 악용해 사업주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 고민끝에 자살ㆍ자해를 하고 있다"며 "성과위주의 무차별 단속추방정책을 펴는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체류기한 내에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 노동자까지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아가지 말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담당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와 함께 최근 체류기한이 임박했는데도 체납임금을 받지 못해 심리적 고통을 겪다 자살ㆍ자해를 한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사례를 발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천안시에 사는 카자흐스탄 동포 N(44ㆍ여)씨는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과 남편의 체납임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지난달 31일로 체류기한이 만료되는 N씨는 체납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자신이 다니던 업체 사장에게도 요구했지만 사장은 N씨의 체류기한이 다가오는 것을 악용, 노동부의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체납임금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결국 N씨는 체류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3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외노협 측은 "N씨가 6월초 노동부 민원실에 찾아가 진정을 하려고 했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정식으로 민원접수를 하지 않고 몇 차례 상담만하다 체류기한이 임박한 지난달 25일에서야 정식접수를 받았다"며 노동부의 `늑장'을 비판했다. 지난 3일에도 중국동포 K(42)씨가 체류기한 만료일인 12일을 앞두고 체납임금 800만원을 못 받아 사업주에게 수차례 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민끝에 자해를 시도해 입원중이라고 외노협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