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임원들이 1994년 당시 보증한도 등을 속인 허위 신용장으로 거액을 대출받은 사건과 관련, 손해를 본 은행 등에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5일 대우의 허위 신용장을 믿고 지급보증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J은행과 채권 일부를 넘겨받은 J공사가 ㈜대우 및 해외 자회사, 김씨와 당시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천3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실제 원고가 지급보증해야 할 대상이 1억5천만 달러의 대출금 채무인데도 물품거래대금 채무인 것처럼 기재하고 보증한도 또한 매우 적게 써 놓는 등 핵심적인 사항을 허위로 꾸민 서류로 원고를 속여 지급보증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우는 김씨의 주도로 해외비밀 금융조직인 BFC에 운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1994년 9월 ㈜대우 홍콩법인이 J은행 뉴욕지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장을 일본계 S상사에 담보로 제출, 1억5천만달러를 현금으로 대출받았다. 당시 대우는 지급보증 대상이 대출금 채무인데도 자동차 부품 구매대금 채무인 것처럼 적어놓는가 하면 `회전보증 신용장'의 속성을 이용, 사실상 2억2천여만 달러까지 지급가능한 보증 한도액을 1천150만달러로 표시해 놓는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꾸며 J은행으로부터 보증 신용장을 개설받았다. J은행은 S상사로부터 대우가 갚지 못한 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대우의 채무 중 1천150만달러만 지급보증하면 된다고 믿은 채 거절했다가 제소당했으며 2002년 뉴욕주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S상사에게 9천700여만달러(1천200억여원)를 갚아야 했다. J공사는 1999년 J은행이 S상사에 소송 이전에 지급한 1천여만달러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았으며 대우는 기업개선 약정에 따라 계열사 주식 등으로 J은행과 J공사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