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8일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고, 재건축 등에 따른 투기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제 부활 등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부동산대책특위(위원장 김학송)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는 투기의사가 없는 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세제형평성 차원에서 학계 등을 중심으로 폐지하고 장기보유에 따른 양도소득공제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동산 특위가 비과세 특례의 폐지를 검토키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강화가 필요하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만큼 거래세인 양도세를 확대해 투기를 억제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이나 도심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1980년대 말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도입됐으나, 지난해부터 부과가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개발부담금제의 부활을 검토키로 했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부활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특위 소속 의원은 "누진성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투기가 어려워지도록 하는 방향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세제개편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현재 강남지역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25%로 강제하는 것은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올리는 시장의 왜곡만 가져온다"면서 "돈으로 생긴 부담금은 돈으로 환수한다는 차원에서 개발이익부담금제를 부활하고, 종전의 부담금 비율도 25%에서 더 높이는 것을 잠정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1일 중간결산회의를 갖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한 신도시 개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