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해안 경계철조망 철거소송과 관련, 담당 재판부 판사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소속 판사 3명은 이날 오후 양양군 북분리와 동산리, 인구리 지역에서 철조망 소송과 관련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오후 4시10분께 양양군 현남면사무소에 도착한 판사들은 당사자인 자치양양참여연대와 군부대 관계자들로부터 약 40여분간 상황설명을 청취한 후 인구리와 북분리와 동산리 해안가 일대를 1시간여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군부대측은 "경계상 철조망이 필요한 지역이 대부분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가고 있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치양양참여연대는 "관광객들이 철조망 때문에 지역을 찾아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치양양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와 동산리 일대 해안가의 군 경계 철조망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지장을 받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철거소송을 제기했다. (양양=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