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0일 부당 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사건 등과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과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겸 SK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손 전 회장의 벌금 40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또 김승정 SK글로벌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문덕규 SK글로벌 재무담당 임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김창근 전 SK㈜ 사장, 조기행 전 SK그룹 구조본 재무팀장, 박주철 전 SK글로벌 사장, 윤석경 전 SK C&C 사장, 민충식 전 SK그룹 구조본 전무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며 경영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피고인들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대표적 기업가이고 손해가 모두 보전된 데다 지배구조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에서 관용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서는 "SK의 문제점은 피고인만의 책임이 아니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문제가 발생하자 사재를 출연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등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회장에 대해 "기업경영 의욕이 너무 앞섰으나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날 뜻을 밝히는 점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SK글로벌의 채무를 줄여 1조5천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하고 그룹 지배권 확보 과정에서 워커힐호텔 주식과 SK주식을 맞교환, 95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SK그룹과 JP모건간 SK증권 주식 이면계약 과정에 개입, 계열사에 1천11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손 전 회장은 1998년부터 2002년 8월 사이 SK해운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7천884억원을 빼내 선물투자에 사용하고 대선 때 한나라당에 100억원, 노캠프에 10억원, 최도술씨에게 11억원을 불법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과 벌금 4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손 전 회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항소, 두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았다. 최 회장과 손 전 회장은 모두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안 희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