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사 수주와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설교통부 윤모(58) 국장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 3월 섬진강 수계 겸백 2지구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S건설 간부로부터 2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2년 10월 기소됐다. 윤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