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9일 박모(55.여)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만나 동거를 하게 된 A(61)씨와 B(51.여)씨를 상대로 낸 성혼 사례비 청구 항소심에서 "동거를 성혼으로 볼 수 없다"며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원고와 계약할 당시 혼인에 성공하게 되면 사례비를 주기로 했고 수개월 동안 함께 살았지만 동거를 혼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밖에도 피고들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01년 6월 자신의 결혼상담소 소개로 처음 만난 피고들이 2003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1년4개월 간 동거를 하게 되자 각각에게 성혼 사례금으로 220만원과 200만원씩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