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6일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도 연방 마약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연방 마약법은 마약이 주 경계선을 넘지 않고 통증이나 메스꺼움을 완화시키는데만 사용된다고 해도 그것의 재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6-3의 표결로 판결했다. 판사들은 주(州)간 교역에 대한 연방의회의 권한은 한 주에서 재배되고 사용되는 의학적 목적의 대마초도 불법화할 만큼 충분히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두명의 캘리포니아주 거주 여성들에게 의학적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용했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엎는 것이다. 수술 불가능한 뇌종양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은 대마초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유일한 치료법이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음식물을 받아들이도록 해준다면서 연방정부가 대마초 사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6년부터 주민들이 의학적으로 처방을 받는다면 개인적 사용을 위해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다. 다른 9개주도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따라 중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대마초를 유포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은 연방정부 당국의 기소에 직면하게 됐다.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하급법원이 의료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때 이것이 마약 퇴치법을 집행하려는 연방 정부당국의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마초 사용을 당국이 허가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2001년에도 법정투쟁에서 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대마초 등을 정부가 승인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통제물질법이 "의학적 필요"라는 예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존 폴 스티븐스 대법원 판사는 다수의견에서 의회가 연방법을 개정한다면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각 주(州)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면서 "주의 핵심 경찰권은 항상 형법을 정의하고 시민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호할 권한을 포함해왔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