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양윤재(56ㆍ구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건축설계사무소 N사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추가 포착, 이 돈의 성격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달 11일 N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장부와 통장 등의 분석작업을 통해 1억원이 넘는 괴자금이 양 부시장에게 흘러들어간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N사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회사의 대표 박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박씨가 그 전날 필리핀으로 출국, 귀국하지 않고 있어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N사측에서는 양 부시장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 관계는 좀더 확인해봐야 한다"며 "외국에 있는 박씨가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부시장이 2002년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취임하기 전 운영하던 설계용역회사 U사와 관련이 있는 양 부시장의 제자 1명을 이날 오후 자진출두 형식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소환될 예정인 양 부시장의 제자는 양 부시장이 다른 업체들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돌연 잠적했다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중 자진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 부시장에게 용적률과 층고제한 완화 등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20억원 상당의 분양광고를 받기로 했던 광고업체 S사 대표 서모(50)씨가 한나라당 의원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확인, 서씨가 로비과정에 형의 지위를 이용했는지 등을 조사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