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16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이영준 경희대 법대 학장)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합(위원장 이승호 건국대 법대 학장)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므로 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국제화, 전문화등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민에게 값싸고 질 좋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전혀 담지 못한 채 철저하게 `법조인의, 법조인에 의한, 법조인을 위한' 방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개추위 방안은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단의 몇몇 법조인에 의해 폐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대학사회와 시민단체, 학부모ㆍ학생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고 내용과 체계에서도 심각한 법리적 오류가 있는 졸속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총정원을 법조계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 것이나 대한변협에 사후평가 권한을 주겠다는 것도 변호사의 대폭 증원과 법학교육 개혁을 원하는 국민과 교육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사개추위의 방안을 철회하고 대학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부처와 교육기관이 민주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다시 입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