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봄 이사철인 2∼3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2천892곳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 적발된 위법행위 업소 287곳중 275곳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무등록 중개, 등록증.자격증 대여,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등으로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36곳), 자격취소(4곳), 업무정지(132곳), 과태료 부과(7곳), 경고(84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12곳은 형사고발했고 다른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회사에 다니던 M씨는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K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돼 자격이 취소됐다. 또 P중개사무소 P씨는 B아파트를 매매 알선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초과 수수해 중개의뢰인의 고발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 선고되면서 중개인 사무소 등록이 취소됐다. B 공인중개사 사무소 K씨는 한 아파트를 2억원에 매매 알선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규정보다 30만원 많은 100만원을 받아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기타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서울시 토지관리과 ☎ 736-2472.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