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용인시 신봉ㆍ죽전ㆍ성복ㆍ풍덕천ㆍ동천동 등 5개 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취ㆍ등록세가 평균 30-60%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추병직 장관)를 열고 3월 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아파트 가격이 전달보다 2.3%, 3개월전보다 3.6% 상승한 용인시 5개 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의결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3월 1.9%, 3개월전 대비 4.5%의 오름세를 기록한 천안시에 대해서는 이사철 등에 의한 일시적, 국지적 가격상승이라고 판단, 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했다. 용인시 5개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으로써 이곳에서 전용면적 18평(60㎡) 아파트를 사고 파는 매도 및 매수자는 21일부터 15일내에 거래내역을 시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1일전 계약을 채결했으나 지정일 현재 검인을 받지 않은 경우도 신고대상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용인시의 취ㆍ등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신봉동 삼성 쉐르빌 49평형의 경우 세금이 833만원에서 1천173만원으로, 동천동 신명스카이뷰 34평형도 683만원에서 1천103만원으로 각각 41%, 61% 늘어난다. 건교부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신고하는 매도ㆍ매수자에게는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서초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에 이어 모두 8곳으로 확대됐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