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대우종합기계 등 4개 중장비 생산업체들이 굴삭기 지게차 등의 가격을 담합해 인상하거나 정부 입찰에서 낙찰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7백14억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징계를 받은 업체는 대우종합기계와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클라크머터리얼핸들링아시아 등이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가 작년에 부과한 총 과징금(3백58억원)의 두 배 수준이며,지난 2000년 정유사들의 군납유류 입찰 담합(과징금 1천2백11억원)과 2003년 철근제조사의 담합(7백81억원)에 이어 사상 세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