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Bt11 옥수수를 포함한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수입 및 유통에 안이하게 대처,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식약청이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출국에서 제공하는 서류만으로 안전성을평가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연대측은 "식약청은 이미 Bt11 옥수수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2004년12월에 마치고 수입을 승인, 국내에 공공연히 유통해왔다"며 "서류가 아닌 실제 옥수수로 직접검사했다면 유전자변형 옥수수인 Bt10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전세계적으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실물 검사를 하는국가는 없다"며 "유통중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