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李悰錫)는 24일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주민 19명이 화성시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 결정을 반대하며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후보지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민동의서는 인근 골프장 건설 반대에 이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입지응모 주민동의서'라고 인쇄된 서식이었던점 등으로 미루어 소각장 유치신청에 동의할 의사 없이 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민동의서 서명자 가운데 6명은 글을 알지 못하고 2명은 서명이위조된 것이라지만 본인 신문과 증인의 증언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없어 위법이라고 하나 주민들이 한 장소에모여야 하는 등 공모 공고에 유치위원회 구성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순차적으로 서명 등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치신청 철회 진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나 유치신청 당시 서명 가구주 38명 가운데 15명이 철회 진정에 참여하고 15명 중에도 5명이 진정을 철회, 동의 가구주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진정이 철회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지 선정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화성시 봉담읍 하가등리 주민 19명은 하가등리 107번지 일대 2만여평을 화성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로 결정, 고시하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후보지 결정을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화성시는 지난 2003년 6월 소각장 인근 마을에 15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소각장후보지를 공모, 하가등리 등 5곳의 소각장 유치위원회 명의 신청을 받아 입지선정위원회의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친 뒤 지난해 4월 하가등리를 소각장 입지로 결정했다. (수원=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