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지에 대해 재건축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하자 서울시가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단독주택을 포함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에 대해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주택이 해당지역 안에 있는 건물수의 30%를 넘으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 불량 건축물이 해당 지역 안에 3분의 2이상 돼야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재건축이 가능한 최저 가구수도 현행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줄였다.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ㆍ불량도가 심하고 주차 및 일조 환경 등이 열악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난개발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주택형태가 아파트 일변도로 바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대로라면 10년 이상된 주택이 30%만 넘으면 나머지 70%는 지은 지 10년도 채 안된 멀쩡한 주택들이라도 모두 헐고 아파트를 지을 수있게 된다"며 "건교부에 공식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24일 말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89년 노태우 정권 시절 정부의 200만호 건설 공약에 따라 90년대 초부터 마구잡이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 집계 결과 지난해 말까지 서울 시내 다가구 주택은 11만6천234동, 다세대는41만5천843 가구로, 시내 전체 주택 중 약 22%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90년대초 지어진 10년 이상된 주택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규정이 바뀌면 강북, 은평, 서대문구의 일부 불량.노후 주택밀집지와 강남구 논현동, 역삼동 등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재건축 붐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될 경우 비싼 아파트 대신 다가구, 다세대에 살고있는 상당수 서민들이갈 곳이 없어지는 등 주거문제도 불거져나올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에 대한 재건축은 2003년 7월 도정법에 관련 규정이 생기면서 가능해졌으나 재건축 요건(20년 이상된 건물이 3분의 2이상)이 까다로워 사실상 추진이 어려웠다. 도정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을 위해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한 곳은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 인근 정금마을 한 곳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7월말까지 재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 불량한 다세대, 다가구 지역의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비예정 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단독주택 및 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의 경우 대부분 2종(용적률 200%)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 사업시 수익성 여부와 주민 이해관계가 엇갈려 주민동의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