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환수급을 적정 규모로 관리하기 위해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외화자금 유출억제 정책기조를 전환,기업과 펀드 등의 해외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외펀드와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투자 등에 대한 감독 및 인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투기 등에 따라 환율이 급변동할 때는 대응노력을 강구하겠다"며 "해외투자 활성화를 통해 외환수급의 안정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외환위기 이후 외화자금의 유입은 잘 되게 하고 유출은 억제해 온 것이 이제까지의 정책이었다"며 "하지만 외환보유액이 2천억달러를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이 세자릿수 근처까지 떨어진 지금은 정책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선 저금리가 이어지는 반면 미국 등 외국에선 금리인상 추세"라며 "건전한 해외투자가 촉진되면 국내 투자자금의 수익성을 높이고 환율급락도 막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투신운용사나 자산운용사를 통해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추진,이르면 상반기중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역외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규모가 해당 펀드의 10%를 웃돌면 투신운용사로 하여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한 규제 △투신운용사가 비거주자(외국인)와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할 때 금융감독원의 약관심사를 받은 뒤 또다시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심사 △은행 보험권에 비해 더 심한 차별적 제한규정 등의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또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범위를 확대시켜 주고,기업의 해외투자때 가해지는 각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1분기 성장은 예상보다 좋을 것이며 금리는 당분간 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외국인 이사와 관련해 비즈니스 차원에서 협의할 수는 있지만 법제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회 답변에서 "외국인 이사수 제한은 일단 관행으로 시작해 정착되면 규정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한 것과 다른 내용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