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15일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및 대테러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등에 관한 법률'을 여야 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외국 정보기관과의 테러정보 협력 등을 담당할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외교통상부 장관이 테러 위험지역에 대한 여행규제 및 대피명령을 할수 있도록 하고 대테러센터의 장이 위험인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