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부는 9일 국가기술혁신 주체의 독창적 혁신역량 증대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선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고쳐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규정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관련 업체를 추가키로 관계 부처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고 이르면 4월중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명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가기술혁신특별위원회는 10일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작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한다. 과기부는 이밖에 혁신주체인 산ㆍ학ㆍ연의 독창적 혁신역량 증대를 위해 현재단 한곳도 없는 세계 100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10개를 목표로 육성하고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획기적 확대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수요지향성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수급을 체계적으로 예측ㆍ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기술분야별로 8개 전문위원회를 운영, 연구개발예산의 조정ㆍ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기술성과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10대 전략 부품ㆍ소재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대형 연구개발 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혁신주체간 연계강화와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반기중으로 가칭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ㆍ보상체제 강화와 혁신지향의 문화조성을 위해 과학기술TV채널을 설립토록 하고 관계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해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가기술혁신특별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예산배분에 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분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종합평가중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 등 3개 안건을 심의한다. 국가기술혁신특별위는 국가기술혁신체계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재경부ㆍ교육인적자원부ㆍ문화관광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노동부ㆍ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용어설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새로 발굴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범 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산업. 정부는 우리나라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거나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분야로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솔루션, 차세대 전지, 바이오 신약/장기 등 10대산업을 선정하고 주관부처를 정해 사업단을 구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일형기자 ryu62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