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일) 폐회된 임시국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부지선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산업자원부는 "법안 통과에 따라 중저준이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기존의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 건설을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불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지선정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함에 따라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방폐장지원특별법은 지금까지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해왔던 경제적지원에 대한 법적 약속이 추가됐습니다. 우선, 특별지원금 약 3천억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며 반입수수료(약 50~100억원)를 도입하는 한편 한수원 본사의 이전을 명문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사용후연료 관련시설이 중저준위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추가 건설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해 '사용후연료의 영구처분장이 추가 건설될 것'이라는 지역 의구심을 해소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투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한편, 부지선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해 민주적인 절차를 보장했습니다. 산자부는 이번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원전수거물센타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