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 `1사1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인 근로자 구인절차도 크게 간소화 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된다. 23일 노동부와 법무부, 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수급과 사업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중 사업주가 택일해야하는 `1사1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선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되고 있는 1사1제도는 그동안 사업주들이 필요한 외국인력 고용시 두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노동부의 1사1제도 폐지 추진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은 두 제도를 통해도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 머물 경우 임금 격차 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부작용이 일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산자부는 장기적으로 원활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로 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1사1제도를 만든 법무부도 사업주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에 동의하고 있어 폐지로 기울고 있다. 산업자원부 이동근 산업정책국장은 "장기적으로는 고용허가제로 가야하지만 아직은 통합보다 두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1사1제도의 경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동부는 불법체류자와 합법화 된 외국인 근로자 대체인력 적기 공급을 위해 1개월인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기간을 한시적으로 3∼7일로 대폭 단축하고 최초도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합법화된 외국인근로자와 불법 체류자 고용 사업주가 스스로 외국인 근로자를 자진 출국시킨 경우 해당 인원만큼 고용을 보장하고 10인 이하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한 제한도 풀기로 했다. 노동부 이채필 고용정책심의관은 "1사1제도 폐지 등에 대해 관련 부처간 실무협의를 수차례 가졌으며 아직 이견이 있긴 하지만 폐지안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면서"내달 2일 12개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