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타에 최고 1천만원을 걸고 억대 골프 도박을 벌인 자영업자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골프를 건전한 운동으로 삼았던 안모씨(42)가 고액 골프내기에 빠지게 된 때는 동업자 유모씨(41)를 통해 소개받은 박모씨(45) 전모씨(47) 등과 필드에 나가게 된 작년 3월. 당시 각자의 핸디캡보다 높은 타수를 기록한 사람이 낮은 타수를 기록한 이에게 타당 50만원을 주는 게임 골프를 치자는 유씨의 제의를 안씨 등 3명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거의 '싱글'수준인 나머지 3명에 비해 한 수 아래였던 안씨가 이 게임에 빠져들게 된 이유는 한번씩 70대 타수를 기록해 돈을 '싹쓸이'하는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복이 심한 안씨에게 이런 횡재는 가물에 콩나듯 찾아올 뿐이었다. 이따금 돈을 수중에 넣을때도 고급 룸살롱을 찾아 탕진하거나 카드도박으로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곤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잃은 안씨는 4월초 원금 만회를 위해 타당 1천만원으로 판돈을 올렸다. 한달 동안 안씨는 태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10여차례 골프 도박을 벌여 총 8억원을 잃었고 급기야 운영하던 예식장까지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4일 안씨로부터 돈을 획득한 유씨 등 3명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입건,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잃은 안씨도 골프 도박에 참여했으므로 보강 수사 후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