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법률자문관 남상봉 검사(42).그에게는 '첨단기술 파수꾼','산업스파이 킬러'란 수식어가 항상 붙는다. 금융정보 벤처기업 불법해킹 사건(2002년 6월),미생물발효장비 제조기술 유출 사건(2003년 7월),LCD 생산장비 제조기술 유출 사건(2004년 4월)등 굵직한 산업보안 사건을 다룬 산업스파이 전문 검사이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 '산업스파이 전문가'로 불리는 남 검사는 "철저한 인사관리와 직원통제만이 산업보안의 비법"이라며 "무엇보다 기술인력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정통부에서 일하고 있는 남 검사의 얘기를 들어봤다. -산업보안 전문 검사로서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01년 10월 맥슨텔레콤 전직 직원이 유럽형(GSM) 휴대폰 제조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려던 사건을 적발했다. 혐의자가 빼낸 정보가 기업비밀이란 점을 삼성전자의 도움을 받아 입증한 뒤 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2002년 12월엔 삼성SDI가 수천억원을 들여 한 장의 유리원판으로 여러 대의 PDP를 생산할 수 있는 다면취(多面取)공법을 개발했다. 그런데 삼성SDI 품질책임자가 임원 승진이 안된 데 불만을 품고 이 기술을 대만 업체에 빼돌리려고 했다. 이를 적발해 수천억원의 손실을 막은 것이 큰 보람이었다." -산업보안과 관련해 기업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 인력관리를 잘 해야 한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직원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불만을 품은 직원이 기업기밀을 빼내가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직원 통제도 잘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분류해 접근권한에 차등을 두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보안교육을 강화하고 기업비밀보호 각서나 서약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도 확보해 놓아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산재해 있는 산업보안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산업보안과 관련한 국정원의 첩보 수집,검찰의 신속한 수사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한다. 산업보안 전문 판사를 많이 배출해 행정법원이나 특허법원과 같은 재판부 하나를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산업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산업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