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등급별로 지급되는 사고 보험금이 앞으로는 신체부위의 장해와 손실 정도에 따라 금액이 차등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4일 보험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신체부위의 장해율(3∼1백%)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산정방식을 오는 4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등급 71개 항목으로 분류돼 있는 생명보험 보험금 산정기준은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11개 신체부위로 구분돼 있는 장기손해보험은 13개 신체부위 87개 항목으로 바뀐다. 또 운동범위(기능)측정에 의한 장해평가 방법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방법들을 적용,보험사고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팔·다리 장해에 대해서는 기능뿐만 아니라 근력 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치매는 일상적인 기본동작 제한 이외에도 기억력과 판단능력,사회활동능력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동작에 대해서도 이동동작 40%,음식물섭취 및 배변 각각 20%,옷 입고 벗기 10%로 가중치를 차등화해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팔 다리와 손가락 발가락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더라도 기형으로 바뀌면 장해율을 부여하고 이를 기능장해 정도율에 합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을 고의로 해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보험사는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즉시 상계처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이 해약된 상태에서도 대출금이 상계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