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이모(30.서울 마포구 연남동)씨를구속했다. 이씨는 2003년 6월 C엔터테인먼트라는 유령 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해 11월까지 수십명으로부터 4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