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간외에만 허용되는 대량 매매가 장중에도 허용되고 대량매매의 수량요건도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26일 지난해 발표한 '외국인 주식투자제도 선진화계획'에 따라 오는 3월28일부터 이같은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 시간중에도 대량 매매 전용시스템(K-Blox)을 이용, 당일 형성된 최저가격과 최저가격 범위내에서 대량 매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대량매매 수량요건을 종목별 매매수량단위(단주 또는 10주)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거래소는 현재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는 대량 매매정보를 시간외 시장이 마친 뒤에 공개하기로 해 일반 투자자들이 특정종목에 대한 기관들의 대량 매매동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지게 됐다. 또 ▲해외주식예탁증서(DR)의 원주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 ▲ 결제일까지 반환예정인 대여주식 ▲ 시간외 시장에서 거래하기로 약정한 수량범위내에서 거래소회원사가 정규시장에서 미리 매도하는 경우 등으로 공매도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매도시 직전가 미만 가격으로 호가가 금지되던 것을 주가가 상승중인 경우에는 직전가 주문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